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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수강료, 재료비, 교재비 반환 세부 기준
구 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수강료 반환 금액 (1텀기준(4주)) |
재료비 반환 (1텀기준(4주)) |
|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|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납부한 재료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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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수강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청과 동시에 재료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기의 첫 번째 텀 재료비는 반환 불가. 나머지 텀의 재료비만 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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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텀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 |
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텀 수강료의 2/3 + 나머지 텀의 수강료 전액 |
해당 텀 재료비는 반환 불가, 나머지 텀의 재료비만 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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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텀 1/2 수강 |
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텀 수강료의 1/2 + 나머지 텀의 수강료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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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텀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- 교재비 : 신청과 동시에 교재 신청이 되기 때문에 반환 불가
- 학적 변경(전학, 자퇴, 제적 등), 장기 결석 사유(질병, 입원 등)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